복지다모아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대구광역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문의: 053-803-6261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 대상

-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선정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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