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대구광역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문의: 053-803-6261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 대상
- 무연고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선정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구·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