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천안시 네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충청남도·천안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문의: 041-521-5373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 대상

지원대상: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초 중 고 입학생이 있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지원내용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지원 내용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선정 기준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써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근거 법령

천안시 출산장려및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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