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경기도·성남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문의: 031-729-2913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