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성남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문의: 031-729-2913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세대 - 지원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냉 난방비 수급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수 기준으로 지원함으로 세대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함

지원 내용

-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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