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인천광역시·옹진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복지정책과

문의: 032-899-2312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생계 자금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융자금 대출

지원 대상

1) 주민소득지원자금 대상 -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 농·어민의 소득 또는 작물 재배·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가구 -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2) 생활안정자금 대상 아래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 - 천재지변, 그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주택의 신축 또는 노후 주택에 대한 개·보수 등 주택수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3)소득기준 한도 - 소액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일반융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가구당 융자한도 1) 주민소득지원자금 -일반융자: 5천만원 이하 -소액융자: 2천만원 이하 2)생활안정자금 -일반융자: 2천만원 이하 -소액융자: 5백만원 이하

선정 기준

- 소액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일반융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신청 방법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공통사항) -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연대(인우)보증서, 서약서, 기타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제출 -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면장은 융자대상 및 융자목적,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고, 융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면장 → 군수) 일반융자 공통점 -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인 사람) 소액융자 공통점 - 주민소득지원자금 :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인 사람) - 생활안정자금 : 1인 이상의 인우보증인(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민박 지원: 민박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에게 제출(신청자 → 군수)

근거 법령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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