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세종시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문의: 044-300-4323

농업인의 기본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 농촌 소멸 방지·최소화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둔 실 거주자 - (예외) 계속 요건 기간 중 질병 치료,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합산, 90일 이내) 타 지역 전출 후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자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 ○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전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수령 농가로 관내 거주자·농지 - (동 거주자) 전년 직불금 관내 농지 기준 60만원 이상 수령자 - (읍면 거주자) 전년 직불금 관내 농지 기준 1,000㎡이상 경작자

지원 내용

지역화페인 여민전 선불카드 60만원 지급(연 1회)

선정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전년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당연 제외자에 해당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자 ○ 신청기간 : 25. 7 14. ~ 8. 14 ○ 신청장소 : 전년도 직불금을 신청한 관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위임일 경우) 위임장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 검증 후 농업인 수당 카드 지급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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