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천안시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충청남도·천안시·2026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문의: 041-521-5374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 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 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 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신청 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근거 법령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 고령사회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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