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대구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문의: 053-803-5443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하여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생 극복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

지원 내용

○ 체외수정(16회 지원) - 신선배아 최대 170만원 지원 / 동결배아 최대 90만원 ○ 인공수정(5회 지원) : 최대 30만원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난임 진단서 제출

신청 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제7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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