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대구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문의: 053-803-5443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하여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생 극복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
지원 내용
○ 체외수정(16회 지원) - 신선배아 최대 170만원 지원 / 동결배아 최대 90만원 ○ 인공수정(5회 지원) : 최대 30만원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난임 진단서 제출
신청 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제7조(난임 극복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