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대구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문의: 053-231-0755

사이버 가정학습, 이러닝 시스템의 활용여건 제공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마련, 정보접근 환경 개선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지원 대상

- 지원학년: 대구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초1~고2 학생 - 지원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학생 1명당 컴퓨터(크롬북) 1대 지원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1대 컴퓨터(크롬북) 현물 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급여) 자격을 가진 신청자 중 예산범위내 선정

신청 방법

교육비 신청(복지로, 주민센터 등)하고 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 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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