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대문구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문의: 02-330-894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맞춤형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구민의 감면율 확대 추진으로 주민 혜택 강화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지원 내용

1. 1년 이상 거주 주민이면서 우선입소자 : 25만원 (90% 감면) 2.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주민 :25만원 (90% 감면) 3. 서대문구 1년 미만 거주 주민 : 200만원 (20%감면)

선정 기준

취약계층(우선입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쌍둥이 또는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신청 방법

- 입소신청시기 : 분만 3개월전 (※ 9월 분만예정자, 6월 신청 ) - 입소자추첨비율 : 취약계층 70%, 일반 구민 30% (※타구민 : 공실발생시) - 예약신청방법 : 예약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다문화가구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방문접수 가능 - 입소자 선정방법 : 매월 15일 줌활용 비대면 공개추첨제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