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청주시 장애인복지 증진(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충청북도·청주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청원구청 주민복지과

문의: 043-201-8165

청원구 내 대여용 휠체어 수선

지원 대상

청원구 내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지원 내용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선정 기준

대여용 휠체어 수선비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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