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 051-709-4376
관내 어르신 중 난청 또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보조기구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 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보청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179,000원 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917,000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금의 본인부담률), ※ 최대지원금액 25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 0 (0%)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5,000 (6%) 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50,000 (20%)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 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신청 방법
보청기-1.신청서 2.진단서(보청기 착용 전 좌·우 청력수치) 보행기-1.신청서 2.장기요양 등급 외(A,B) 결과 통보서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