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055-570-2234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이상 노인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생애 1회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만 9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및 대리신청 가능
근거 법령
의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