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평택시청 주택과

문의: 031-8024-4672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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