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 가족정책과
문의: 031-8008-3489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정부지원 소득인정액(중위소득 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6조 및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