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 가족정책과

문의: 031-8008-3489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정부지원 소득인정액(중위소득 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6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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