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충청북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

문의: 043-290-2886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내용

○ 교육정보화 PC지원(가구당 컴퓨터 1대, 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예산범위 내 선정

신청 방법

○ 교육비 신청(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 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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