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
경기도·김포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김포시청 생활보장과
문의: 031-980-5182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하여 시민행복도시 조성
지원 대상
∙ 지원기준 -생계·의료수급자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시설수급, 사용대차 및 전대차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지원범위 :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영수증
지원 내용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근거 법령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제3조 제3호 및 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