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김포시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

경기도·김포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김포시청 생활보장과

문의: 031-980-5182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하여 시민행복도시 조성

지원 대상

∙ 지원기준 -생계·의료수급자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시설수급, 사용대차 및 전대차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 지원범위 :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영수증

지원 내용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근거 법령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제3조 제3호 및 4조 제3호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