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치 통합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인터넷, 전화, 방문
담당부서
제주가치 통합돌봄 상담콜
문의: 1577-9110
가정 내 질병․부상․주돌봄자 부재 등 돌봄 공백에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아래 세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서비스 이용 가능 ① (이용자 신체․사회영역)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② (가정내 돌봄 지원체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고 ③ (서비스 이용 현황)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내용
1. 일상생활지원: ①(집안일도움, 신체활동지원 등), ② 방문목욕 2. 식사지원: ③도시락, 반찬 및 죽 배달 3. 동행지원: ④병원, 관공서 등 필수 외출 동행 4. 운동지도: ⑤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 운동지도 5. 주거편의: ⑥안전편의시설 설치, ⑦대청소, ⑧ 방역소독, ⑨간편집수리(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가구 간단수리 등)
선정 기준
ㅇ 읍면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돌봄이 필요한지 평가한 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①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② 돌봐줄 가족이 없고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ㅇ 무료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무상지원,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ㅇ 지원한도: 생활돌봄 1인당 연 150만원 이내, 주거편의 가구당 연 150만원 이내 * 5대 9종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안전편의시설 설치, 대청소, 방역소독, 간편집수리)
신청 방법
ㅇ 읍면동 방문 신청 ㅇ 제주가치 돌봄콜(1577-9110)에서 초기상담이 진행된 경우 읍면동으로 통보, 읍면동에서 현장 방문 및 신청 접수 진행 ㅇ 온라인 신청: 제주도청 누리집 - 제주가치돌봄 - 제주가치돌봄 신청 메뉴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