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광주광역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광주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문의: 062-613-3583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 촉진 도모

지원 대상

- 청년 : 19~39세 이하 지역 중소기업 정규직(월급여 총액 중위소득 150%이하)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 소재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 청년(19세~39세)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200만원)과 광주시(300만원)가 각각 적립, 만기공제금 1,00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청년) 19세~39세 이하 지역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인 광주 청년(월급여 총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 소재 중소기업**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1인 가구) : 월 3,588,020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신청 방법

○ 신청주체 : 기업 *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의 서류는 기업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광주청년통합플랫폼 https://youth.gwangju.go.kr/www) → 회원가입 → 복지드림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 지원정책 신청하기

근거 법령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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