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광산구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광주광역시·광산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보건소

문의: 062-960-6930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60세 이상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지원 내용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선정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신청 방법

-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대리신청 시)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조기검진사업0, 광주광역시 광산구 치매관리환자 및 의료비 지원조례 제5조(비용부담), 치매정책사업안내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