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광주광역시·광산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보건소
문의: 062-960-6930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60세 이상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지원 내용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선정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신청 방법
-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대리신청 시)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조기검진사업0, 광주광역시 광산구 치매관리환자 및 의료비 지원조례 제5조(비용부담), 치매정책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