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
경상남도·2024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문의: 055-211-3933
섬 주민의해사교통 이동권 증진 및 육지주민과의 운임 형평성 제고
지원 대상
경남도 섬주민이 이용하는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의 1,000원 초과분 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신청 방법
여객선 전산발급 시스템을 통해 섬주민은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이후 선사와 기초지자체 정산
근거 법령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