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상남도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

경상남도·2024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문의: 055-211-3933

섬 주민의해사교통 이동권 증진 및 육지주민과의 운임 형평성 제고

지원 대상

경남도 섬주민이 이용하는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의 1,000원 초과분 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신청 방법

여객선 전산발급 시스템을 통해 섬주민은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이후 선사와 기초지자체 정산

근거 법령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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