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상북도교육청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

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문의: 054-805-3259

교육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개별 여건(상황)에 맞는 긴급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조속한 교육회복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 복귀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본인 혹은 보호자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사고나 재난․재해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및 정상적 학업 수행 등이 어렵게 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내용

- 신청 학생의 형제․자매 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1가정당 70만원 지원 -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중인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00만원 지급 - 학생 본인의 질병의 경우 긴급복지지원금 추가 지원 가능

선정 기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신청 방법

- 지원대상자 추천: 각급학교 및 학생본인, 학부모, 지역기관 등 / 학교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복지119추천함 통해서 추천서 제출 - 지원 대상자 조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서면 또는 면단, 방문으로 확인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안내: 협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후 해당학교로 선정 및 지원 안내 - 대상자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학교, 지역 유관기관등에서 실시

근거 법령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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