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제주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실물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문의: 064-710-3218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사업기간 : 2025. 1. ~ 12.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