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도봉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도봉구·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도봉구청 청년미래과
문의: 02-2091-3806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의 청년 대상 연령을 보완하여 도봉구 40~45세 청년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40~45세 도봉구 청년 무주택자
지원 내용
1인당 기납부한 보증료 10% 보전 지원(국토교통부 지원금 90%와 도봉구 지원금 10% 합산하여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기준과 동일 - 연령기준 : 40~45세 청년 - 주소기준 : 도봉구 거주 무주택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기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 도봉구 가족정책과 은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전 연령 확대에 따라 중복성이 있어 사업 미추진 결정함으로써 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