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문의: 064-710-2374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화되는 아동의 다양한 건강 문제 해결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 아동은 제외) * 신청일 기준 지급(소급불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내 거주하는 아동
지원 내용
○(지 원 금) 월 5만원 ○(지원방법)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 * (신체적 지원) 공공체육시설,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 (정서적 지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선정 기준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신청 방법
○ (신청접수) - 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현장 접수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기간) 2025. 1. 08.(수) ~ 12. 31.(금) ○ (가구구성) - 아동과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부모가 접수 불가능 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 - 한부모인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부나 모가 신청 원칙 - 가구원수 산정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준하며, 부모가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시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적용함 ○ (신청서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2항 4호(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