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경상북도·구미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문의: 054-480-6212
○ 사업목적 :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대상자 상세내용 : 구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급여 서비스 상세내용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 입원 최대일수 :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일수 :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최대일수 : 1일(1일당 78,880원 지급)
선정 기준
○ 선정기준 상세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해당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근거 법령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