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령군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경상북도·고령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령군 인구정책실

문의: 054-950-6282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요건 및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1~6세 매월 20만원, 7~18세 매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단, 양육목적을 가맹점만 사용가능)

선정 기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1 ~ 6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20만원 - 7 ~ 18세 셋째 이상 자녀 : 월 15만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읍면사무소 신청

근거 법령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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