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충주시 홀로노인돌보미 지원

충청북도·충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자원봉사, 현물지급, 기타

담당부서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043-850-6813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로 홀로노인 안전사고 예방 도모

지원 대상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지원 내용

홀로노인 사업대상 선정 후 읍면동 봉사단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으로 돌봄활동 추진

선정 기준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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