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홀로노인돌보미 지원
충청북도·충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자원봉사, 현물지급, 기타
담당부서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043-850-6813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로 홀로노인 안전사고 예방 도모
지원 대상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지원 내용
홀로노인 사업대상 선정 후 읍면동 봉사단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으로 돌봄활동 추진
선정 기준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