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령군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055-570-2273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교육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인구감소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

지원 대상

8세~18세 아동 1인 / 100천원 바우처 지원 가족관계증명서상 3자녀 이상 가구 부, 모, 대상아동 주민등록초본 상 1년이상 거주 이력

지원 내용

지역상품권 정책수당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모·만 8세~18세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신청

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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