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상북도·영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천시 인구교육과

문의: 054-330-6943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 및 자립기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 영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연 1.5% 이내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1억원) - 3년간 지급,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이내 지원, 자녀수에 따라 1명 당 1년 최장 2년 연장 가능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 영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근거 법령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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