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전라남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전라남도·2024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담당부서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문의: 061-260-0586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지원 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암, 중증의 심․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의 학생 중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같은법 제2조 제11호 중위소득 150%이하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재학기간 1인당 1천만원 이내 -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선정 기준

1.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2.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해당 학교로 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매년 공문을 통해 학교로 안내 -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학부모→해당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신청서 검토 및 심사자료 작성(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도교육청)→심의결과 알림 및 지원금 지급(도교육청→해당학교,학생) - 지원방식: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개인 통장으로 입금

근거 법령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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