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치매정밀검사 의료비 지원 확대
경기도·평택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평택시평택치매안심센터
문의: 031-8024-4399
-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 - 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또는 진단검사 결과 '치매' 소견을 받은 자로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자 * 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결과 치매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비 지원
지원 내용
(지원절차) 1. 평택시 평택치매안심센터 또는 안중보건지소, 송탄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선별검사 시행 2.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일 경우, 진단검사 진행 (단, 대상자 상황과 기준에 따라 진단, 감별 협약병원 의뢰 가능) 3.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 소견을 보일 경우, 협약병원에 감별검사 의뢰 및 검사시행 4. 협약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로 검진비 청구 (진단: 15만원이내, 감별: 8만원 이내)
선정 기준
- 평택시민 중,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자 (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결과 치매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