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감면
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문의: 053-231-0754
교육활동의 일부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원 대상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지원 내용
1인당 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선정 기준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