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문의: 053-231-0754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지원 대상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지원 내용
초, 중 1인당 18만원 / 고, 특, 각종,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선정 기준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신청 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