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관심테마:교육보호·돌봄서민금융주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문의: 053-231-0754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 대상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 차상위, 한부모 2순위) 소득 등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학생, 난치병학생, 특수교육대상자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제외) 3% 범위 내 선정)
지원 내용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저소득층 학생 연 60만원 범위 내, 특수교육대상자 연 96만원 범위 내)
선정 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 차상위, 한부모 2순위) 소득 등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학생, 난치병학생, 특수교육대상자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제외) 3% 범위 내 선정)
신청 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