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천시 전입지원금 지원

경상북도·영천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천시 인구교육과

문의: 054-330-6943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감소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입시민에 대하여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전입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전입학생: 전입 직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 국적취득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 - 유공 기관, 기업: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 기업

지원 내용

- 전입자: 전입지원금 20만원 지원(전입 시 5만원, 전입 후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15만원) - 2명이상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0장 지급 -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생활지원금 30만원 지원 - 전입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및 주택의 전입자에게 기숙사비(주택임차료)지원(중고등학생: 1학기당 20만원/대학생: 1학기당 30만원) - 국적취득자: 최초 주민등록시 50만원 지급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50만원 지원 -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킨 경우 1명 기준 5만원 지원 - 유공 기관, 기업: 전입실적에 따라 50만원~1,00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전입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전입학생: 전입 직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 국적취득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 - 유공 기관, 기업: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 기업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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