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모자가족복지시설(성은빌) 퇴소자 자립정착금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
문의: 033-640-5310
사업목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정착 지원 사업규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사업내용: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에게 자립정착금 3,000천원 지원 추진경위: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자립 도모
지원 대상
(성은빌)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가구에게 자립정착금 3,000천원 지원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후(2년 이상 입소자) 퇴소 시 자립정착금 3,000천원 지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한하여 기준중위소득 100%이내 가구이거나 법정 한부모세대(기준중위소득 72%이내)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후(2년 이상 입소자) 퇴소 시 지원
근거 법령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5조(지원대상)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