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강릉시 모자가족복지시설(성은빌) 퇴소자 자립정착금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

문의: 033-640-5310

사업목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정착 지원 사업규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사업내용: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에게 자립정착금 3,000천원 지원 추진경위: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자립 도모

지원 대상

(성은빌)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2년이상 입소자)가구에게 자립정착금 3,000천원 지원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후(2년 이상 입소자) 퇴소 시 자립정착금 3,000천원 지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한하여 기준중위소득 100%이내 가구이거나 법정 한부모세대(기준중위소득 72%이내)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후(2년 이상 입소자) 퇴소 시 지원

근거 법령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5조(지원대상)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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