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구로구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

서울특별시·구로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문의: 02-860-2658

입양 가정에 초기 비용을 지원하여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입양아동의 초기 가정 적응 지원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단,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1,000,000원 장애아동의 경우 2,000,000원 그 외 심리치료 지원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단,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신청 방법

입양부모가 구비서류 지참 후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에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매달 20일, 1회에 한하여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지급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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