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
서울특별시·구로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문의: 02-860-2658
입양 가정에 초기 비용을 지원하여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입양아동의 초기 가정 적응 지원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단,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1,000,000원 장애아동의 경우 2,000,000원 그 외 심리치료 지원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단,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신청 방법
입양부모가 구비서류 지참 후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에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매달 20일, 1회에 한하여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지급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