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구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광주광역시·서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서구청 복지급여과

문의: 062-360-7048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입니다.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선정 기준

1.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2. 근로능력 :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 - 단, 2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족,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가구 등은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지원 필요시 사례회의로 근로능력 없는 가구로 간주 가능 3. 국기초(생계,의료,주거) 및 광주형 모두 탈락(제외,중지)자 - 단,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주거급여'로 책정된 자는 탈락으로 간주

신청 방법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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