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경상남도·고성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문의: 055-670-2705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고성군 정착에 기여
지원 대상
○ 19세~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
지원 내용
○ 19세~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24년 이후)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 -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3회 분할)
선정 기준
○ 19세~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24년 이후)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
신청 방법
○ 19세~49세까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24년 이후)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
근거 법령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