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논산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추가지원

충청남도·논산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담당부서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041-746-5311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의 장례비용 보전을 통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 장례 절차 이행으로 고인에 대한 존엄과 추모

지원 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의료‧주거) *무연고 사망자란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 1구당 700천원 현금(장제비용) 지급 법정 장제급여 신청 시 추가 장제급여 동시 신청(신청자) → 신청서 시 진달(읍·면·동) → 적절성 등 확인 후 신청자 통장으로 지급(시)

선정 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의료‧주거) *무연고 사망자란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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