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추가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담당부서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041-746-5311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의 장례비용 보전을 통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 장례 절차 이행으로 고인에 대한 존엄과 추모
지원 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의료‧주거) *무연고 사망자란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 1구당 700천원 현금(장제비용) 지급 법정 장제급여 신청 시 추가 장제급여 동시 신청(신청자) → 신청서 시 진달(읍·면·동) → 적절성 등 확인 후 신청자 통장으로 지급(시)
선정 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의료‧주거) *무연고 사망자란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