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054-330-6216
❍ 난청환자 중 70대 이상이 34.9%로 노인성 난청환자 비중이 높으며, 치료율이 53.9%로 매우 낮아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노인성 난청은 우울감 및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인자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위해 보청기 지원사업 필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비장애인 난청 어르신 100명 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2.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가.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순위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3순위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4순위 : 고령자 나. 제외대상: 아래 법령 및 조례에 따라 5년 이내 지원받은 자 - 「의료급여법」 제1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지원 내용
-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해 현금지급
선정 기준
❍ 우선순위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순위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3순위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4순위 : 고령자
신청 방법
-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신청)
근거 법령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