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시흥시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자체)

경기도·시흥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31-310-6865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생활환경과 신체상태로 인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추가급여 제공으로 원활한 자립생활에 기여

지원 대상

독거가구: 10시간 지원 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30시간 지원 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지원 내용

독거가구: 10시간 지원 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30시간 지원 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선정 기준

독거가구: 10시간 지원 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30시간 지원 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내방 후 신청서 작성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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