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아름다운 동행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전화, 방문
담당부서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문의: 033-450-5743
◆ 고령층일수록 중증질환의 빈도가 높아 병원 방문의 횟수가 잦고, 종합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많으나, 거동 불편과 이동수단 제약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제약 되는 경우가 많음. ◆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의 관내·외 의료기관 동행 서비스 제공으로 선제적 질병확인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 자원을 연계한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휠체어-택시에 상차 불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유도 - 주민등록상 동거인(세대원)이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교도소 수감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가능(증빙필요)
지원 내용
[이용료] ㅁ 시간당 관내 :5,000원, 관외 10,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감면) [동행인력] 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적용 ※ 4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30분당 6,360원 증액 [택시] ㅁ 시간당 관내 : 택시 미터기 상 왕복요금, 관외 택시 미터기 상 편도요금(상한액 220천원)
선정 기준
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휠체어-택시에 상차 불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유도 - 주민등록상 동거인(세대원)이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교도소 수감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가능(증빙필요)
신청 방법
❍ 운영방법 1) 사전예약제(최초 이용시 읍면사무소 방문등록 필요, 이후 전화신청 가능) ※ 2024년 ‘전화 신청자(기 등록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 재확인 2) 최대이용횟수(연간) : 관외 5회, 관내 5회 ☞ 관내 이용자 중 동행인력이 불필요한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교통행정팀)’ 에 따른 대중교통(농어촌 버스, 희망택시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
근거 법령
「철원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