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남구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광주광역시·남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과(치매안심센터)

문의: 062-607-4367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지원 내용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선정 기준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 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지원조례 제7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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