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서울특별시·성북구·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문의: 02-2241-2515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편의증진과 장애로 인한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리비 지원과 긴급한 상황시 찾아가는 긴급출장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 연30만원 지원(예산 한도 내 시비 10만원 추가 지원 가능) 건강보험대상자 - 연15만원 지원(자부담 50%)
지원 내용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는 연30만원 지원 건강보험대상자는 연15만원 지원(자부담 50%)
선정 기준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수급자 증명서를 통해 선정기준 확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