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광명시 아이조아 첫돌

경기도·광명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명시청 홈페이지

○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 ○ 광명시 출생인구가 광명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지원 대상

- 출생일로부터 첫돌까지 대상자녀와 함께 광명시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첫돌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연중) ○ 사업대상 :대상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사업내용 : 첫 돌을 맞는 대상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지역화폐) ※ 첫째 : 50만원, 둘째 : 60만원, 셋째 이상 : 70만원 ○ 신청기간 : 생후 첫생일(첫돌)부터 만2세가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지원 내용

○ 사용기간: 지역화폐 발행일로부터 3년(36개월)

선정 기준

- 출생일로부터 첫돌까지 대상자녀와 함께 광명시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첫돌을 축하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연중) ○ 사업대상 :대상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사업내용 : 첫 돌을 맞는 대상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지역화폐) ※ 첫째 : 50만원, 둘째 : 60만원, 셋째 이상 : 70만원 ○ 신청기간 : 생후 첫생일(첫돌)부터 만2세가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대상자녀의 생후 첫 생일(첫돌)부터 만 2세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 지원대상과 신청인이 다를 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 문의: 광명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법령

광명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조례 제5조(저출산대책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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