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문의: 02-2148-255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거주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지원 내용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22,340원) 이하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접수 및 생활실태 확인 → (공단) 보험료 확인 등 → (구청) 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