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울특별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서울특별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문의: 044-202-3567,3568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지원 내용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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