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경기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경기민원24
문의: 031-228-3431
청년층뿐만 아닌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전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선정 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무관)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수원시청, 각동 방문접수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